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2022년 장교 장기복무 선발 면접 평가를 앞두고 관리 담당자 C에게 부탁하여 면접 문제(발표 주제 15개, 토론 주제 1개) 사진 16장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습니다. A는 이를 면접 응시자 B에게 전달하며 B의 합격을 독려했습니다. 육군 인사사령부는 면접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문제 유출 방지 및 열람 제한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었으나, A의 행위로 인해 공정한 면접 평가 및 관리 업무가 방해받게 되었습니다. 원심은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A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동일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장교 장기복무 선발 면접평가를 앞두고 장기복무선발자료 관리 담당자인 C에게 부탁하여 면접 문제 책자의 발표 주제 15개와 토론 주제 1개 사진 총 16장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A는 이 문제들을 면접 응시자인 B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하며 B의 합격을 독려했습니다. B는 문제들을 확인했고, 실제 면접에서 받은 토론 주제가 피고인이 전달한 것과 일치했으나, 크게 활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육군 인사사령부는 문제 유출 우려를 해소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접 문제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장교 장기복무 선발 면접 문제를 유출하여 응시자에게 전달한 행위가 공정한 면접 평가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응시자가 유출된 문제를 보았으나 크게 활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 (공소사실 변경에 따른 직권파기 후 다시 판결한 결과)
법원은 피고인 A가 엄격히 관리되는 면접 문제를 면접 시행 전에 응시자 B에게 전달하고 B가 이를 확인한 사실만으로도 육군 인사사령부의 공정한 면접 평가 및 관리 업무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아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B가 유출된 문제를 통해 더 높은 점수를 받거나 합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 법 조항은 위계(속임수)를 사용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관련 법리 해설: 판례는 위계란 행위자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해야만 이 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만드는 데까지 이르렀다면 죄가 성립합니다.
본 사건 적용: 육군 인사사령부가 면접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문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면접 문제 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응시자에게 면접 문제를 사전에 전달한 행위는, 비록 응시자가 그 문제를 완전히 활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정한 면접 평가 및 관리 업무의 직무집행을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보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 적용: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공개 채용이나 선발 과정에서는 공정성이 최우선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어떠한 형태든 시험 문제나 평가 자료를 사전에 유출하거나 취득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출된 정보를 받은 사람이 그 정보를 실제 시험에서 활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문제를 유출하고 전달한 행위만으로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선의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합격에 도움을 주려 시도하는 것은 결국 본인과 상대방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채용 비리나 시험 부정행위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해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