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B를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간 뒤 감금하고 성관계를 요구하며 위협하여 구강성교를 하도록 유사강간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자 모친을 통해 증거인멸을 교사했으며, 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형이 무겁다는 주장과 검사의 형이 가볍다는 주장이 모두 있었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형량이 감경되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 신청은 이미 합의금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피해자 B를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간 후 B가 귀가하려고 하였음에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해 피해자로 하여금 구강성교를 하도록 유사강간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후 경찰이 출동하자 자신의 모친을 통해 범행 관련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기를 파기하도록 하여 증거인멸을 교사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겁거나 가볍다는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결정의 적정성,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 인용 여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합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형 집행 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며, 특정 준수사항을 부과합니다. 피해자의 배상 신청은 각하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 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로 감경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및 보호관찰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피고인과 가족의 법익 침해 정도가 크다고 판단하여 면제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 신청은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하여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감금(형법 제276조 제1항),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 증거인멸교사(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등 여러 범죄가 경합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경합범의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다른 죄들의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처벌됩니다(형법 제37조, 제38조).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은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사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나,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재범 방지 효과 및 피고인과 가족의 법익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등에 의거하여 형 집행 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 명령이 부과되었으며, 보호관찰 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특정 준수사항이 함께 부과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이미 합의금을 받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피고인의 양형에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범죄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시도하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재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련 분야 종사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피고인과 가족의 법익 침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합의금을 받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법원에 제출된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