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감금하고, 성관계를 요구하며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구강성교를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모친을 통해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를 파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신청을 철회했으므로,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