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해외에서 밀반입된 마약류를 수령하고 소분하여 유통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 합성대마 및 2군 임시마약류가 혼합된 액상 약 2,500㎖를 화장품 용기에 숨겨 국제 택배로 국내에 들여오려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6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변경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류를 대량 수입하여 유통하려 한 점은 중하게 보았으나,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실제 유통되지 않은 점,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절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3월 말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 'B'로부터 해외 마약 수령 및 국내 유통 제안을 받고 공모했습니다. 피고인은 국내 수취 주소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는 2024년 4월경 베트남에서 합성대마 약 8.58g과 2군 임시마약류인 엠디엠비-이나카 23.01g이 혼합된 약 2,500㎖의 액상을 화장품 용기에 숨겨 국제 특송으로 발송했습니다. 이 마약류는 2024년 4월 6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밀수입되려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은 수입 마약류의 순도와 함량이 특정되지 않아 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입한 마약류의 순도와 함량이 특정되지 않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가액 5,000만 원 초과)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원심의 징역 6년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를 변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심판 대상이 달라졌고,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택배 상자 1개와 합성대마 추정 액상 5개를 각각 몰수한다.
항소심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원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합성대마와 2군 임시마약류 약 2,500㎖라는 대량의 마약류를 수입하고 국내 유통까지 계획한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마약류가 실제 유통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이 필요하다는 점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으로, 주요 적용 법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 밀수입은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중대한 범죄로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마약류 관련 제안을 받는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의 종류나 수량, 가액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가 통관 과정에서 적발되어 실제 유통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량의 마약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려 한 계획 자체가 사회에 미치는 파급 위험성이 크므로, 이러한 점은 엄벌의 필요성을 높이는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