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들이 금융실명법 해석 문제로 차명계좌 관련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것으로, 피고들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차명계좌가 금융자산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았고, 따라서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서울특별시는 대한민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원천징수소득세액을 신뢰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했으므로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추가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서울특별시의 지방소득세 납세고지는 원천징수소득세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황인석 변호사
에스앤엘파트너스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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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국 변호사
법무법인태평양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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