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C교회의 담임목사였던 원고 A가 B교회 C교회의 대표자 지위 확인을 구하며 제기한 항소심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B교회 C교회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교단 내 징계 절차에 의해 면직된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였습니다. 원고는 C교회가 원래 소속된 D지방회에서 탈퇴하여 E지방회로 가입을 시도한 상황에서, D지방회(이후 분할된 I지방회) 재판위원회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및 면직 처분이 재판관할권이 없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교회의 지방회 변경 시도가 교단 헌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C교회는 여전히 D지방회(이후 I지방회) 소속이며, 해당 지방회 재판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징계 재판 관할권을 가졌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매우 중대하여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가 교단 내부 상소 절차를 거치지 않아 징계 처분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C교회는 2021년 10월 10일 임시 사무총회를 통해 당시 소속 지방회였던 D지방회를 탈퇴하고 E지방회에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D지방회는 C교회의 이러한 지방회 변경 시도가 불법이라고 보았고, E지방회 또한 C교회와 원고 A의 가입이 필요한 이명증서 등 필수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유효하지 않다고 결의했습니다. 한편 D지방회는 2022년 2월 7일 지방회 분할을 의결하여 기존의 D지방회와 신설 I지방회로 나뉘었고, C교회는 분할된 I지방회에 소속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에 D지방회(이후 I지방회) 재판위원회는 원고 A에 대해 2022년 2월 3일 정직 처분을 내렸고, 이후 2022년 10월 9일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징계 처분에 대해 교단 내부 상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자신이 C교회의 대표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C교회가 소속 지방회인 D지방회를 임의로 탈퇴하고 E지방회에 가입을 시도한 행위가 교단 헌법상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C교회의 지방회 변경 시도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원래 소속 지방회인 D지방회(이후 I지방회) 재판위원회가 원고 A에 대한 징계 재판(정직 및 면직) 관할권을 가졌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설령 징계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해당 처분을 당연 무효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에 소요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 판결은 C교회가 교단 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 없이 소속 지방회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무효이며, 이에 따라 원래 소속 지방회의 징계 재판 관할권이 계속 유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종교 단체의 내부 징계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매우 중대하고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이 개입하여 무효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는 B교회 C교회의 대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리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원칙에 따라 종교 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최대한의 자율성이 보장됩니다. 이는 종교 단체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결의나 처분에 대해 국가 기관인 법원이 개입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참조). 따라서 종교 단체 내부의 결의나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단순한 절차상 하자를 넘어서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둘째 지교회가 소속 지방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교단의 헌법과 시행 세칙에 명시된 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속 지방회 전도부의 결의나 총회의 승인과 같은 상위 기관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의적인 탈퇴 및 가입 시도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지방회로의 유효한 소속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지교회는 여전히 기존 지방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기존 지방회 재판위원회가 해당 지교회 소속 교역자에 대한 징계 재판 관할권을 가집니다. 셋째 B교회 헌법 제87조(징계의 목적) 및 제88조(징계)에 따라 모든 교인과 교직자는 교단의 신성과 질서 유지를 위한 징계 절차를 따라야 하며, 징계법 제14조에 따라 교역자의 사건은 지방회 및 총회에서 재판합니다. 이러한 징계 절차에 대한 재판관할권은 단체의 자율성 보장 원칙에 따라 존중되어야 합니다.
교회나 기타 종교 단체는 그 조직과 운영에 있어 상당한 자율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종교 단체 내부의 직분이나 지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소속 변경이나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단체 헌법, 정관 등 내부 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임의적인 결정이나 절차 위반은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둘째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종교 단체 내부의 상소 또는 재심 절차가 있다면 이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에서는 해당 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무효로 볼 만큼 중대한 것인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종교 단체의 징계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하자가 단체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사회의 일반적인 정의관념에 반할 정도로 중대해야만 법원에서 그 처분을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절차 위반만으로는 처분 무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