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전임 목사 A와 교인 B가 후임 담임목사 C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들은 C 목사가 교단 헌법에서 정한 목사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적법한 청빙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1교단 1F회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C가 교회 재산을 무단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며 직무 정지, 교회 출입 금지, 직무대행자 선임 등을 요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채권자들이 항고했습니다. 항고심 법원은 채권자 B는 교회 사원이 아니므로 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 A는 교회 사원으로 인정되었으나, 법원은 C 목사의 자격과 청빙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1교단 1F회 원칙' 위반도 직무정지를 초래할 만큼 중대한 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A가 C의 목사 부임 후 3년 이상 직무를 방임하다 뒤늦게 문제를 제기한 점을 들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항고심 법원은 채권자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항고 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사건 교회의 전임 목사인 A가 은퇴한 후 채무자 C가 담임목사로 부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채권자 A와 교인 B는 C가 목사로서 자격이 없으며, 적법한 청빙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1교단 1F회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C가 제출한 목사 자격 및 청빙 관련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C가 교회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거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금전적 이득을 부당하게 취하려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C의 교회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C의 교회 출입 금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등을 요구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자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과거 2019년 9월 26일, 채권자 A와 채무자 C는 A의 퇴직금 지급 및 A가 이 사건 교회 행정 및 목회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각서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A는 이 사건 교회 계좌에서 총 4억 4천만 원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채권자 A는 약 3년 이상 C의 목사 지위에 대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항고 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고심 법원은 채권자 B는 이 사건 교회 사원이 아니므로 대표자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 A는 이 사건 교회 사원으로서 피보전권리는 인정되었으나, 채무자 C의 목사 자격과 청빙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C가 '1교단 1F회 원칙'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무집행정지를 초래할 만큼 중대한 흠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들이 C의 목사 부임 후 약 3년 7개월 동안 직무집행 상태를 방임한 점을 고려하여 보전의 필요성 또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채권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 내부 문제에 대해 법원은 그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므로, 성직자 임명 절차나 자격 요건에 대한 내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관련 문서를 명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소송 제기 자격(피보전권리)이 있는지 여부를 종교단체 정관이나 헌법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과거 합의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합의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뒤늦게 보전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 등 의혹이 발생하면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