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가 B 주식회사에서 식사비 지출 규정을 위반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위조한 행위로 해고된 후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B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회사의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정해진 비용 상한을 초과하여 지출하고, 이와 관련된 증빙 자료인 간이영수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회사에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이러한 행위가 내부 윤리 규범과 제약업계의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한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판단하여 원고를 해고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의 식사비 지출 행위가 회사의 내부 규정 및 제약업계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했는지 여부. 원고 A가 제출한 식사비 관련 간이영수증이 위조되었는지 여부.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해고 사유가 될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이 정당한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회사의 내부 윤리 규범 및 제약업계 공정경쟁규약에서 정한 보건의료전문가 식사 지원 비용 상한(1회당 100,000원)을 위반하고, 심지어 식사비 증빙을 위해 제출한 간이영수증을 임의로 작성(위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해고에 이를 수 있는 비위행위에 해당하며, 특히 제약업계에서 강조되는 윤리 경영 원칙과 불법 리베이트 근절 노력에 비추어 볼 때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정당하며, 원고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직접적으로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인용되었으나, 실질적인 쟁점은 제약업계의 AE단체 공정경쟁규약과 회사의 내부 윤리 규범(B Healthecare Compliance SOP 및 취업규칙) 위반 여부였습니다.
기업 내부 규정, 특히 윤리 규범이나 지출 규정은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비용 지출 시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경비 청구 시 제출하는 모든 증빙 자료는 사실에 부합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간주되어 해고 등 심각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약업계와 같이 불법 리베이트 근절 및 공정경쟁이 강조되는 분야에서는 관련 법규 및 단체 규약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개인과 회사 모두에게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규정 위반이나 서류 조작도 누적될 경우 중대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항상 정직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