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가격리 해제 기준에 대한 해석을 문제 삼아 항소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가격리 해제 기준을 '증상 발현 후 10일이 지나고 이후 3일 동안 열이 없을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현지 병원의 안내에 따라 격리 해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자가격리 해제 기준 해석이 잘못되었으며, 원고가 자가격리 기간 중 자가이탈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장한 해석이 잘못되었으며, 원고의 자가격리 기간 중 자가이탈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항소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