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한국전력공사가 도시개발구역에 전기시설을 설치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간 동안 도로점용 허가 갱신을 받지 못하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이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한국전력공사는 항소했고, 법원은 한국전력공사가 비록 명시적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도로를 점유할 정당한 법적 지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A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전기공급 신청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2013년 11월 27일부터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전기시설을 설치하고 도로를 점용해왔습니다. 2018년 10월 11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 사건 기간)에 대한 허가 갱신 신청이 누락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은 이 기간 동안 한국전력공사가 도로를 무단 점유했다는 이유로 2021년 8월 6일 변상금을 부과했고, 2022년 10월 14일 최종적으로 31,484,460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한국전력공사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명시적인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도로를 점유한 경우라도, 점유자가 해당 점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지위나 사유가 있다면 도로법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 2022년 10월 14일 원고인 한국전력공사에 부과했던 31,484,460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도로법상 변상금은 무단 점용에 대한 징벌적 의미를 가지므로, 비록 명시적인 도로점용 허가가 없었더라도 해당 도로 점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있다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한국전력공사는 전기공급 의무 이행을 위해 전기시설을 설치했고, 이는 장기간 도로 점용이 당연히 예정된 공익 시설이며, 과거에도 적법한 허가를 받았고 이후에도 허가를 다시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기간 동안 도로를 사용·수익할 정당한 법적 지위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무단 점유를 전제로 한 변상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사업자로서 전기 공급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전기시설을 설치하고 도로를 점유하는 것이며, 이전에 허가를 받았고 추후 다시 허가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정당한 법적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변상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