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군인인 원고가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징계처분이 시효를 초과했으며 보고의무 위반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징계시효가 이미 도과했으며, 보고의무 위반이 군인사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고의무가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며,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고, 보고의무 위반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징계시효는 절차상 하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었으므로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고의무 위반은 군인사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도 아니며, 징계의 수준이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