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과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기간이 참가인의 전임자의 잔여임기인 2021년 3월 18일까지로 합의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참가인은 원고와의 근로계약기간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제1심에서 이미 정당하게 배척된 것으로 판단하고, 항소심에서 제시된 증거들을 재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