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가 금천구청장 및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 등 세금 정정 신청 거부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가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1심 판결문의 날짜 오기만 직권으로 바로잡았습니다.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는 금천구청과 인천 서구청에 대해 취득세 등 세금 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정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정 신청을 거부하자 회사들은 이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한 상황입니다.
취득세 등 세금 정정 신청을 거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이에 대한 회사들의 항소 이유가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회사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제1심 판결 별지 목록에 기재된 날짜 '2021. 3. 8.'을 '2021. 3. 4.'으로 직권으로 바로잡았습니다.
법원은 회사들의 취득세 등 세금 정정 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세금 정정 신청 거부 처분이 타당하다는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 인용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상소심(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소심 법원이 따로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는 법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반복을 줄이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은 판결문에 명백한 오기가 있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1심 판결문의 날짜 오기 '2021. 3. 8.'을 '2021. 3. 4.'로 바로잡는 데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세금 관련 정정 신청을 할 때는 초기 세금 신고 및 납부 과정에서 최대한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정정 사유가 발생했다면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정정 신청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시된 자료와 법리에 따라 판단하므로 충분한 증거와 논리적 주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행정청의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