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사격부 선배들인 피고인 A, B, C, D가 후배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특수 상해, 폭력, 감금, 협박, 강요, 모욕,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추행 등 매우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원심은 대부분의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했지만, 피고인들이 소년이었고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피해자 부모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 B, C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년에 대한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와 D에 대해서는 성폭력 관련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사격부 선배들인 피고인들이 후배들을 엄격하게 규율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장기간에 걸쳐 폭행, 협박, 강요, 감금, 그리고 강제추행 등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괴롭힘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총포 등을 이용한 매우 위험한 특수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 B와 D는 아동·청소년인 후배를 강제추행하는 심각한 성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선수로서의 활동에 전념하지 못한 채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격부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가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 및 성범죄의 죄질과 이에 대한 적정한 형량. 피고인들이 소년이었고 범행 후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여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와 B에게는 각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피고인 A에게 80시간,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년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와 D에 대한 성폭력 관련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가 사격부 선후배 관계를 악용한 악질적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 가족 및 피해자 부모의 간곡한 선처 탄원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하며, 강제추행죄로 인해 부과될 수 있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도 특별한 사정을 들어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처벌법): 여러 사람이 함께 폭력을 행사하거나(공동폭행, 공동감금, 공동강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 형법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이 사격부 선배들이 무리를 지어 후배들에게 폭력, 강요, 감금 등을 가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다양한 범죄 행위에 대한 기본 법률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화약법): 허가받은 용도 외로 총포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A가 총기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부분에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가중 처벌하고, 성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수강,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등을 규정합니다. 피고인 B와 D의 강제추행 범행에 적용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들이 소년이었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상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의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들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소년범인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집행유예와 함께 일정 시간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아청법 제21조 제2항): 성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형의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면소(범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D에게 적용되었습니다.
학교 내 선후배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괴롭힘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폭행, 협박, 강요, 감금 등 다양한 범죄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총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은 '특수범죄'로 분류되어 일반 폭력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될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과 같은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 후 피해자와의 합의, 진심 어린 반성,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은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년범이라 할지라도 범죄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사회봉사나 치료강의 수강 등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