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한 것이 부당하다고 각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하려다 경찰관 출동으로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2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를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여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피고인 A의 징역 2년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와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징역 2년 형량이 양형재량권을 벗어날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공개·고지 명령 면제도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결정이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예외),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 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하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했으나,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여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한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은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리고 징역형 집행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성폭력 범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할지라도 범행 경위와 수법이 불량하면 중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공탁금을 걸었더라도 피해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양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더라도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하지 않은 경우 등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는 행위자의 특성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초범 여부, 반성), 범행의 특성 (종류, 동기, 과정, 결과, 죄의 경중), 그리고 공개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단순히 초범이거나 반성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