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친구를 준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공황장애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 발생과 자신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항소했으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한 것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2021년 3월 25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친구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 여성긴급전화와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상담과 진료를 받으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공황장애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준강간미수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에 대한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 상병(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이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준강간미수 범행과 피해자의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상병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의 양형(형량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면제)의 적정성입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합니다.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면제를 유지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공황장애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신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과거 공황장애를 앓았지만 사건 당시 안정화된 상태였고, 피고인의 범행이 기왕증을 악화시키거나 새로운 상해를 유발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술 취한 상태를 이용해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크게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한 정신적 상해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준강간치상죄를 인정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에 연락하여 상담 및 의료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조속한 치료와 함께 증거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도 법적으로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과거 정신과 질환을 앓았더라도 범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환이 발생했다면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취약점(예: 연애 기피, 과거 트라우마)을 알고 있었다면, 가해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소셜 미디어에 일상생활 사진을 올렸다고 해서 그가 겪는 고통이나 상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 후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더라도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원한다면,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