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담배 판매 회사 직원들이 노동조합 쟁의행위로 태업을 진행하자 회사가 임금을 삭감한 것이 정당한지를 다툰 사례입니다. 법원은 첫 번째 태업 기간(2017.10.13.~2017.12.27.) 동안의 임금 삭감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기간(2017.12.28.~2019.10.경)에는 직원들이 태업을 종료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기간에 삭감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일부 원고들은 이 기간 동안 임금 삭감이 없었음을 스스로 인정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회사 소속 점포관리사원(TMR)들은 B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영업직과 사무직 간 임금 격차 해소를 요구하며 2017년 3월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했습니다. 초기에는 전면 파업을 벌이다가, 2017년 10월 13일부터는 직무 태업(일부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게을리하는 방식)으로 쟁의행위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이 기간 동안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했습니다. 임금 삭감액은 TMR 업무에 대한 TMS(Time Motion Study)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업무별 가중치(거래처 방문 38.3%, 소매점 오딧 7.9%, 컴플라이언스 18.4%, 싸이클 활동 35.4%)와 실제 업무 수행률을 반영하여 산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쟁의행위를 완전히 종료하고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그 이후에도 임금을 부당하게 삭감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의 태업 행위가 제2계쟁기간(2017.12.28.~2019.10.경) 동안에도 계속되었다고 주장하며 임금 삭감의 정당성을 내세웠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들이 제1계쟁기간(2017. 10. 13.부터 2017. 12. 27.까지) 동안 태업을 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들이 제2계쟁기간(2017. 12. 28.부터 2019. 10.경까지) 동안에도 태업을 계속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태업 기간 동안 임금 삭감이 가능한지, 그리고 피고가 적용한 삭감액 산정 방식(TMS)이 합리적이고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 X(순번 22), Y(순번 24), Z(순번 41)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며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태업) 종료 시점을 면밀히 판단하여, 특정 기간 동안 회사가 임금을 부당하게 삭감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에 삭감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이는 쟁의행위 기간과 그에 따른 근로 제공 여부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