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새마을금고(원고 A조합)가 새마을금고중앙회(피고 D)로부터 임직원(이사장 B, 상무 I, 부장 C, J, 과장 K)에 대한 직무정지, 정직, 견책, 감봉 등의 제재 지시를 받고 그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중앙회는 A조합의 대출 관련 부적정 업무 처리를 이유로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나, A조합은 이 요구가 자신들의 제재권을 침해하며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중앙회의 제재 조치 요구가 A조합의 제재권을 침해하지 않고 절차상 위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부장 C에 대한 견책 지시의 경우, 중앙회가 그 제재 사유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임직원 B, I, J, K에 대한 제재 양정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C에 대한 견책 부분만 무효로 확인하고 A조합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조합은 2019년 L에게 12억 원, M에게 20억 원의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이 대출들은 담보 부동산에 유치권 문제가 발생하여 공매가 여러 차례 유찰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20년 3월, A조합의 과장 K은 대출 소개자 N의 제안을 받아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고 원고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허위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하는 방안을 상사 I(상무), B(이사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L 대출 관련 허위 전세자금대출 3건(총 3억 원), M 대출 관련 허위 전세자금대출 6건(총 6억 원)이 실행되었고, 대출금은 유치권자 및 후순위 담보권자 변제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장 J은 내부통제책임자로서 허위 전세자금대출 실행 기안문에 결재했지만, 여신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손실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을 듣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M 대출 담보 부동산에는 원고보다 선순위로 유치권자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기도 했습니다. 피고 D는 2020년 7월 A조합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 후, 2021년 4월 6일 A조합 임직원 B 등 5인에 대해 제재 조치(B 직무정지 3월, I 정직 3월, C 감봉 2월, J 견책, K 감봉 3월)를 요구했습니다. A조합은 이 요구가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피고)가 지역 새마을금고(원고)의 임직원에 대해 내린 제재 조치 요구가 지역 새마을금고의 인사권을 침해하는지, 그리고 그 제재 조치 요구에 절차적 또는 실체적 위법(제재 사유 부존재 및 제재 양정 위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특정 임직원에 대한 제재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그리고 제재의 정도가 법령이 정한 기준과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피고 D)의 새마을금고(원고 A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요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부장 C에 대한 견책 제재는 그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중앙회의 지도·감독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개별 제재 조치의 구체적 정당성은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원고 A조합은 C에 대한 제재만을 무효로 인정받았고, 나머지 임직원 B, I, J, K에 대한 제재는 유지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대부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