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게 건설 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 활동에 협력하였고, 그 대가로 약정금 351,359,006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원고 A의 실질적인 기여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약정금 지급을 거부하고, 오히려 원고 A에게 부당이득금 181,828,803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이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가 대형 건설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되거나 지역업체로 추천되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업 활동을 도왔다고 주장하며 약정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원고의 노력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후 피고의 공사수주가 이루어지면 약정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정지조건부 약정금 지급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약정을 '원고가 피고의 공사수주를 위한 영업활동 등의 사무처리를 위탁받아 공사수주를 성사시키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 위임의 법률관계'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특정 공사 계약 체결 이후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자신의 기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메시지가 공사 계약 체결 이후에 발송되었고 그 내용만으로는 원고의 구체적인 협력을 알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 내용을 제1심과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재검토한 결과,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원고의 약정 주장이 민법상 위임의 법률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원고가 제시한 문자메시지도 피고의 공사 계약 체결에 원고의 구체적인 협력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판결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반소 청구도 기각하여 제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을 '정지조건부 약정금 지급계약'이 아닌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해석하고, 원고가 피고의 공사 수주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최종적으로 원고는 제1심에서 인정받은 약정금 외의 추가 청구를 받지 못했으며, 피고 또한 반소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사업적 협력이나 알선 상황에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