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원고가 자신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원고의 퇴사 후 경쟁사 이직 및 영업비밀 유출 등을 이유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했다고 통지하며 주식 인도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원고가 행사금액 57,066,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후에야 주식 30,000주에 대한 계좌간 대체등록절차를 이행하도록 피고에게 명령하여,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11월경부터 2021년 1월경까지 피고 B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했습니다. 재직 중 원고는 2016년 6월 16일과 2016년 11월 23일에 피고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습니다. 피고는 2018년 4월 30일 주식 액면분할을 실시하여 주식 수가 10배 증가하고 1주당 액면금액은 5,000원에서 5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는 2021년 1월 15일 일신상의 사유로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했으며, 퇴사 직후 주식회사 C에 취업하여 키즈캐릭터 콘텐츠팀의 팀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퇴사 당시 영업비밀 누설 금지 및 퇴직일로부터 1년간 경업금지 의무를 포함하는 정보보안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6월경 2차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피고로부터 주식 30,000주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1년 9월 2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피고의 업무상 비밀과 노하우를 이용하여 C사의 키즈캐릭터 콘텐츠 사업을 주도함으로써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하며 1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피고는 2021년 9월 6일경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사회 결의에 따른 취소 통지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여계약에 기하여 30,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2022년 2월 21일 피고에게 송달하며, 액면분할에 따라 조정된 행사가격 1,902.2원과 주식 수 30,000주를 적용하여 총 57,066,000원을 지급하고 주식에 대한 계좌간 대체등록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퇴사 후 경쟁사인 C사로 이직하여 피고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 사건 서약서에 따른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의 임의 퇴사가 상법 시행령 및 피고 정관, 그리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 따라 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의 주식 액면분할에 따라 변경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주식 수의 적정성과 주식 인도 절차 및 대금 지급 조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57,066,000원을 지급받은 후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주식 30,000주에 관하여 계좌간 대체등록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행사 기간 내인 2021년 2월 21일 적법하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영업비밀 유출 또는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영업비밀 침해나 경업금지 의무 위반 및 그로 인한 회사 손해 발생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임의 퇴사가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상법 시행령 및 정관의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당사자 간에 체결된 개별 부여 계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퇴사했으므로, 임의 퇴사만을 이유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액면분할로 조정된 행사가격에 따른 금액 57,066,00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주식 30,000주에 대한 계좌간 대체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판결에 인용되거나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