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피상속인 K이 사망한 후 자녀들인 청구인 A, 상대방 C, E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망 K의 부동산과 예금채권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했고, 특히 다른 상속인들 간의 형평을 위해 예금채권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동상속인들의 합의로 이전 등록된 자동차는 상속재산에서 제외했습니다. 법원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각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판단하고 이를 상속 개시 시점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C과 E은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남아있는 상속재산은 청구인 A가 단독으로 소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고인 K이 2017년 12월 10일 사망하자, 그의 자녀들인 청구인 A와 상대방 C, E 사이에 망 K이 남긴 재산(부동산, 예금채권)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쟁점이 된 것은 피상속인 K이 생전에 각 자녀에게 증여했던 주식, 부동산, 현금 등의 재산을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반영할 것인가였습니다. 청구인 A는 다른 자녀들이 이미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자신에게 더 많은 상속분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상대방 C과 E 역시 제1심의 판단에 불복하여 항고했습니다. 또한, 고인 K의 소유였으나 이미 상대방 E에게 이전 등록된 자동차가 여전히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차이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상속재산의 정확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였습니다. 특히 예금채권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금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이미 공동상속인들 간의 합의로 상대방 E에게 이전된 자동차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둘째, 피상속인 K이 생전에 각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할지 여부와 그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였습니다. 특히 과거에 증여된 현금의 경우 상속 개시 시점의 화폐가치로 어떻게 환산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셋째, 위에서 확정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을 바탕으로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특히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자'의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심판을 변경하여, 피상속인 망 K의 상속재산인 별지 1 목록에 기재된 각 부동산 및 예금채권을 청구인 A가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심판 총비용은 청구인과 상대방들이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상속인 K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 특정 부동산과 예금채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들 간의 초과특별수익 등 형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가분채권인 예금채권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예외를 적용했습니다. 반면, 이미 공동상속인들 간의 합의에 따라 상대방 E에게 이전등록된 자동차는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증여한 주식, 부동산, 현금 등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으며, 특히 현금 증여의 경우 상속 개시 시점의 화폐가치(GDP 디플레이터 기준)로 환산하여 가액을 산정했습니다. 이러한 특별수익을 법정상속분 계산에 반영한 결과, 상대방 C과 E은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받은 '초과특별수익자'이므로 남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피상속인의 남아있는 상속재산은 청구인 A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상속재산 분할과 특별수익의 개념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특별수익자)이 있다면, 그 증여받은 재산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한 핵심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 상대방 C과 E이 받은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이들의 구체적 상속분이 0이 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비록 이 사건에서 기여분이 직접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다면, 그 기여분을 상속재산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재산을 상속분으로 하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이는 상속재산분할의 큰 틀에서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추구하는 법리입니다.
민법 제1019조 (상속의 승인, 포기 기간) 및 제1041조 (상속포기의 방식): 상속을 포기하려면 법에서 정한 방식(가정법원에 신고하고 수리받는 절차)을 따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자동차에 대한 상속포기각서는 이러한 법정 방식을 따르지 않아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은 없었지만, 공동상속인들 간의 유효한 상속재산분할 협의로 인정되어 해당 자동차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유류분을 산정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증여 이후 처분되었거나 수용되었다면 처분 당시의 가액에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된 현금 증여액을 상속 개시 시점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데 이 법리가 준용되었습니다.
가분채권의 상속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 원칙적으로 금전채권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분할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초과특별수익자가 있거나 기여분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공동상속인들 간의 공평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가분채권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가 적용되었습니다.
생전 증여의 특별수익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등)는 어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증여가 장차 상속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청구인과 상대방들의 주식, 부동산, 현금 증여 등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상속 분쟁을 피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