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의료
의사가 제약사로부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금전적 이익인 리베이트를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6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사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심 또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자격정지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인정되며, '판매 촉진 목적'의 금전 제공만으로도 의료법 위반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3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제약회사 D로부터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한 금전적 이익, 즉 리베이트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21년 5월 31일 원고 A에게 6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1심에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항소심에서 다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는 리베이트 금액이 총 30만 원 외에는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약사 관계자들의 증언과 리베이트 내역표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의사가 제약사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은 행위가 의료법상 판매 촉진을 위한 리베이트 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6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리베이트 수수 금액에 대한 증거의 신빙성과 의료법 규정의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린 6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의료 리베이트 수수로 인한 의사면허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은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료인의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의료인이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채택 또는 처방 유도, 거래 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등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구성요건에 대해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이기만 하면 되고, 실제로 판매 촉진이 되었는지까지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으로,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대부분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일부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을 추가 보완했습니다.
의료인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약사 등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또는 경제적 이익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금품이라면 실제로 판매가 촉진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리베이트 수수 금액이 적다고 주장하더라도, 관련자들의 증언이나 내부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리베이트 관련 조사는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과거 행위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새로운 증거나 주장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