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것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을 바탕으로 항소 이유를 제시했으나,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의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과 원고의 리베이트 수수금액에 대한 증거가 추가로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