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기간제 근로자 A는 학교법인 B에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주요 주장은 근로관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므로 본계약 체결 거절 시 서면 통지를 누락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근무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 및 근무평가 자체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와 학교법인 B의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관계가 아닌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판단했으며, 근무평가 공개 의무 위반이나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결여 주장 또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학교법인 B의 정규직 전환 거절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A는 1년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정규직 전환을 기대했으나, 학교법인 B로부터 정규직 전환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만큼 자신의 근로관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며, 서면 통지 없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학교법인 B가 근무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점, 그리고 근무평가 항목 및 평가 과정 자체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해당 재심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와 학교법인 B의 근로계약 관계가 '시용근로관계'(본채용 전 시험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면 학교법인 B가 본계약 체결 거절 시 서면 통지를 누락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학교법인 B가 원고의 근무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학교법인 B의 원고에 대한 근무평가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결여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은 유지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근로계약이 시용근로관계가 아닌 기간제 근로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만료 후 정규직 전환 거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무평정 규정상 결과 비공개가 원칙이고 공개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이며, 이미 면담을 통해 평가 의견을 교환한 이상 근무평가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근무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 결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학교법인 B의 정규직 전환 거절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