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C유치원의 원장 겸 경영자로, 유치원 교비 약 11억 1천5백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벌금 2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요구와 교비 9억 3천3백만 원의 시정(보전) 요구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시정요구 금액 중 일부는 자신이 원장으로 임용되기 전에 발생한 사유이고, 개인 자금을 교비에 추가로 투입했으므로 시정요구 금액이 과도하며, 징계수위를 특정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설립자 변경 인가를 위해 사비로 지출한 유치원 내부 인테리어 및 교실 확장 공사비 3억 2천9백만 원은 교비 보전조치로 인정되어 시정요구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원장 임용 전 발생한 교비 부정 사용에 대해서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을 들어 원고의 책임을 인정했으며, 교육감의 징계수위 특정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교비 시정 요구 처분 중 6억 3백13만7천780원을 초과하는 부분, 즉 3억 2천9백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나머지 시정요구 및 징계요구 취소)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3월 9일 인천 부평구 C유치원의 원장으로 임용되었고, 2020년 9월 2일부터는 유치원의 경영자 지위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2021년 2월 19일, 유치원의 설립자인 D와 공모하여 교비 총 1,115,272,297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2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원고의 교비 부정 사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자, 원고는 오히려 자신의 개인 자금 총 1,095,234,510원이 유치원 교비 등에 투입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 금액 중 182,234,510원만 교비회계로 보전조치된 것으로 인정하고, 2021년 8월 25일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사비 지출 내역 중 유치원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 69,900,000원과 교실 확장 공사비 260,000,000원, 총 329,900,000원은 원고가 설립자 변경 인가를 받기 위해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여 교비 보전조치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교비 시정 요구 중 933,037,780원에서 329,900,000원을 제외한 603,137,7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원장 임용 전에 발생한 교비 부정 사용 금액 446,132,297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전 설립자 D와 공모하여 사용했다는 내용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근거로 원고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때 징계 종류와 양을 특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적법하며, 징계위원회가 징계요구 내용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여, 나머지 시정요구 금액 603,137,780원과 중징계(정직 1월) 요구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유치원 등 사립학교의 교비는 교육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비를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는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유치원 운영 과정에서 원장이 개인 자금을 투입하여 시설 개선 등 유치원 운영에 기여한 경우, 객관적인 증빙 자료(공사계약서, 공사원가계산서, 송금 내역 등)를 철저히 갖추고 이를 통해 그 사실을 입증해야만 시정 요구 금액에서 제외되거나 교비 보전조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설립자 변경 등 인가 절차가 진행될 때, 관할청의 시설 기준 보완 요구에 따라 사비를 들여 시설을 개선했다면, 이러한 지출은 교비 보전 조치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관할청이 징계요구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때 징계의 종류와 양을 특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며, 징계위원회는 요구된 징계 내용에 구속되지 않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징계를 결정합니다. 관련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교비 부정 사용 혐의로 약식명령 등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뒤집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비 부정 사용이 있은 후 사후적으로 개인 돈으로 교비에 보전했다 하더라도, 애초의 부정 사용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는 징계 사유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