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가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 폐스티로폼을 운반했다는 이유로 구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하여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해당 운반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는 2020년 12월 7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 운반했다는 이유로 27,467,60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운반 장소가 폐기물처리시설로 한정되지 않고, 허가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운반 장소였던 C 업체에는 허가조차 필요 없는 동력 7.5kW 미만의 스티로폼 감용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제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설비를 갖추고 있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른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인지 여부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2020년 12월 7일 주식회사 A에게 부과한 과징금 27,467,600원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해야 하며,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등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가 폐기물을 운반한 C 업체가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동력 7.5kW 미만의 스티로폼 감용기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C 업체를 적법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직원이 허가받지 않은 C 업체에 폐스티로폼을 운반한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이 정하는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C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설령 C 업체에 동력 7.5kW 미만의 감용기(재활용 설비)가 설치되어 있었더라도, 법적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은 폐기물관리법상 적정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허가받지 않은 C 업체에 폐스티로폼을 운반한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의 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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