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 직접 설치한 수도시설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강서수도사업소장이 부과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전 협의 및 고지 절차를 누락하고, 이미 부담한 수도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지 않아 이중 부과에 해당하는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 강서구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지구 내에 필요한 수도시설(배수지, 수도관 등)을 자체 비용으로 설치했습니다. 이후 서울특별시 강서수도사업소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총 4억 8,707만 1천 원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미 수도시설 설치비용을 직접 부담했으므로, 이 부담금 부과가 부당하고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서울특별시 강서수도사업소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부과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원고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서 자신의 비용으로 수도시설을 설치하여 이미 관련 비용을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비용을 전혀 공제하지 않은 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 부과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재량행위이며, 조례에 정해진 금액은 상한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이미 부담한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피고가 '수도법 제71조 제2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전 협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형식적인 의견 수렴이나 일방적인 통지는 충분한 협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부담금 납부의무자에 대한 사전 고지 절차(산출 근거, 감면 요건, 용도 등 구체적인 내용 포함)를 누락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하자들이 중대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 인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법 제71조 제1항, 제2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항 (이중부과 금지 및 사전 고지 의무):
도시개발법 제54조, 제5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공공시설 설치 및 비용 부담):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소멸시효):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