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잠을 자고 있던 청소년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역시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의 가족 또한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새로운 양형 자료들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5년간의 집행유예,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바지를 벗긴 후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명백히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년형이 양형부당하여 감경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며 용서를 받은 사실이 형량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최종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5년간의 집행유예,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이 참작되어, 1심의 실형 선고를 파기하고 형을 감경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양형 자료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 A에게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일반 강간죄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는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범행 후의 정황'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는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거나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법률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과 합의 등이 작량감경의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3년에 대해 5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은 성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의 일환입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전)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과 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전)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개정 전) 제59조의3 제1항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범을 저지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는 물론 건강한 성장에 심대한 피해를 끼치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으로써 피고인의 형량이 크게 감경되고 집행유예가 가능해졌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성범죄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피고인의 나이, 범죄 동기, 재범 위험성, 그리고 공개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시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보안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