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고위직 경찰공무원들과 청와대 비서관 및 행정관들이 자신들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및 정치 세력의 선거 운동 계획에 개입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개인이나 단체를 견제하기 위한 불법적인 정보 활동을 지시하여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들은 전국의 정보 경찰 조직을 동원하여 선거 관련 민심, 판세 분석, 후보자 세평 등을 수집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선거 전략을 제안하는 문건을 작성하여 청와대에 지속적으로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청와대 M수석의 지시를 시작으로 고위직 경찰 공무원들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제20대 총선 및 과거 18대 대통령 선거, 2014년 지방선거 등에서 특정 정당 및 친BM계 후보의 당선을 목표로 조직적인 선거 개입을 시도했습니다. 이들은 전국의 정보 경찰 조직을 동원하여 지역 민심, 판세 분석, 후보자 세평 등의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심지어 '조치 고려사항'이라는 명목으로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유리한 선거 전략을 제안하는 문건을 작성하여 청와대에 지속적으로 배포했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개인이나 단체를 '좌파'로 규정하고 이들을 견제·제어하기 위한 정보 활동을 지시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고위 공무원들이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를 관여한 것인지, 그리고 직권을 남용하여 하급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고의 및 공모 관계,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증거 수집의 적법성도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G의 경우 이미 확정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의 관계에서 이번 직권남용죄가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1죄 부분(공직선거법위반)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나머지 부분 항소 및 피고인 D, E, F, G, H, I, J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들(G 제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E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고위직 경찰 공무원들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을 기획하고 실행에 관여하며,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정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시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며, 특히 하급 공무원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위헌·위법한 정보 활동을 하게 한 것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G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이번 직권남용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면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직권남용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단순히 구체적인 선거 운동을 넘어 선거 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거나 이를 직접 실시하거나 지시·지도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경찰 조직을 동원하여 특정 정당 및 후보에게 유리한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제안한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하급 경찰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여 위헌·위법한 정보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 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상관의 지시라도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직권남용이 성립합니다. 또한,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에 따라 여러 피고인들이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을 통해 범행을 공모하고 각자의 지위와 역할로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경찰법 제4조」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도 경찰의 공정·중립 의무와 직권남용 금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러한 헌법 및 관련 법령에 반하여 공무원의 한계를 넘어서는 위법한 정보 활동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G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는 이미 확정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이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