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의붓오빠가 13세 미만인 의붓여동생을 수년간 성폭행 및 성추행하였다는 고소 사건에서 1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핵심적인 부분이 일관되지 못하고 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여러 사정이 있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07년부터 의붓여동생인 피해자 B와 함께 거주했습니다. 피해자는 2012년 7월경부터 12월 말경까지 피고인이 부모님이 부재한 시간을 이용하여 당시 11세인 자신을 여러 차례 위력으로 추행하고 강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의 방으로 불러 가슴을 만지며 자위행위를 시키고 강제로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입으로 빨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강간 범행은 2012년 7월경 추행 후 2~3주 뒤 피해자 방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고 성기를 삽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위계등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유죄 판단을 위한 증명력 기준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공소사실 (2012년 7월경부터 8월경 사이 및 2012년 12월 말경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등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대한 피해인 강간 부분에서 횟수와 행위 태양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하고, 그 번복 경위에 대한 설명이 납득하기 어려우며 기타 정황 증거가 미흡하다는 점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만약 유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더라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은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요구합니다. 피해자의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타당성은 물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만약 피해 진술 중 일부가 신빙성을 잃거나 허위 가능성이 있다면 나머지 진술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본 판결은 피해자의 강간 횟수 및 행위 태양 진술의 번복, 2차 강간 진술의 소멸,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 번복 해명, 기타 진술의 모순점, 고소 동기와 시기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높은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진술의 내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핵심적인 부분에서 변화하거나 객관적인 사실과 모순되는 경우 그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를 주장하는 시점과 진술하는 시점 사이에 긴 시간이 경과하고 가족 관계의 갈등 등 고소의 동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적 요인이 있었다면 진술의 진실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게 됩니다. 만약 피해 사실을 겪었다면 최대한 빨리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관성 없는 진술은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진술 분석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해당 분석이 모든 증거와 정황을 충분히 고려했는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