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해 강간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를 침대에 밀치고 강제로 옷을 벗기는 등 강간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싫다고 소리치며 저항했고 112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범행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속해서 옷을 입지 않고 집에 가지 않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주취 상태가 강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고, 피고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행위나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할 수 있었다는 주장을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집행유예가 부당하게 가볍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강간미수죄에 해당하며, 형법 제300조, 제297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강간죄 성립을 위한 폭행·협박 판단 기준 대법원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내용과 정도뿐만 아니라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관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또한,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관계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 경우 신빙성이 높게 인정됩니다.
부가 처분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는 되도록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 상황이나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과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일수록 신빙성이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부분의 불일치보다는 핵심적인 내용의 일관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소극적인 저항이나 범행 직후의 태도가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주취(술에 취한 상태)는 강간죄에서 폭행·협박이나 고의를 부정하는 강력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술을 마셨더라도 자신의 행위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 정도,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추가적인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