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을 침대에 밀치고 옷을 벗기려 했으며, 성기를 삽입하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112에 신고했고, 피고인은 범행을 멈췄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할 수 있었음에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강간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강간미수에 해당하는 폭행과 협박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오승준 변호사
법무법인 대환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50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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