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1,500만 원 공탁),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을 저질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8개월의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이러한 양형 부당 주장을 검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