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인물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부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관련 언론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과 언론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며 소속 정당 관계자 및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무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죄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E상가, W아파트, Q아파트 관련 무고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용산 오피스텔 관련 무고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C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M언론은 피고인이 남동생 F, 어머니 S, 여동생 T 명의로 서울 송파구 E상가, 서울 강남구 P아파트, 서울 송파구 Q아파트, 서울 용산구 오피스텔 등 다수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재산을 누락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M언론은 F의 육성을 인용하여 피고인이 세금 탈루를 위해 명의신탁을 했다고 보도했고, 피고인의 용산 오피스텔 주거침입 사건 당시 경찰에 본인이 소유자라고 진술했던 사실도 보도했습니다.
C정당은 이러한 보도와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피고인을 면담하고 F 등 가족들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F는 피고인에게 명의신탁 사실을 시인하는 듯한 진술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당은 피고인에게 사퇴를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C정당과 B정당은 피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M언론 기자 N, O와 C정당 관계자 I, J, K, L이 자신에 대한 진상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녹취록과 문답서를 언론에 유출하고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저지르고, 자신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타인을 고소하여 무고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명의신탁 여부에 대해서는 각 부동산별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선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무고죄에 대해서는 용산 오피스텔이 피고인의 명의신탁 재산임이 인정되었으므로, 이를 T의 명의신탁이 아닌 것처럼 주장하며 언론인 등을 고소한 행위는 허위 사실 신고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E상가, W아파트, Q아파트에 대한 명의신탁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고소 역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
형법 제156조 (무고죄):
형사소송법상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 (제215조, 제219조, 제121조, 제122조 등):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명의신탁약정):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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