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서울시설공단 소속 근로자 62명이 공단을 상대로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미지급 차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조례의 직접 적용, 묵시적 약정, 2020년 노사합의서에 따른 지급 의무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가 직접적인 지급 의무를 강제하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생활임금 지급에 대한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20년 노사합의서는 '보전수당' 지급을 약정한 것이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생활임금 미지급분'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가 서울시설공단과 그 소속 근로자들의 개별 근로계약 관계에 직접적인 생활임금 지급 의무를 발생시키는지 여부, 생활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2020. 1. 17.자 노사합의서가 2020년 1월 1일 이후의 '생활임금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를 발생시키는지 여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생활임금 지급을 장려하고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최저임금법처럼 생활임금 미달 시 해당 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는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서울시설공단은 서울특별시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독립 법인이므로 조례가 공단과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을 직접 규율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둘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활임금 지급에 관한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피고의 보수규정에 생활임금 부족분 보전에 대한 내용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로 임금 협약을 체결해왔으며, 2020년 1월 17일에야 비로소 생활임금 부족분을 보전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들의 생활임금 준수 요구는 일방적인 요구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2020. 1. 17.자 노사합의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생활임금 부족분을 '보전수당'으로 지급한다는 합의였을 뿐, 원고들이 청구한 별지 청구금액표상의 '2020년도 생활임금 미지급분'을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