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자신의 토지 내 공장 두 동, 야외수영장 및 박물관 등 지장물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용한 후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증액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공장과 야외수영장이 적법한 건축물로서 보상 대상이며, 박물관 등 기타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도 낮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공장들은 이축권이 인정되지 않고 용도 변경으로 인해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되어 건축허가가 위법하며, 야외수영장 또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고시 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건축허가가 효력을 상실한 불법 건축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들 건축물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박물관 등 기타 지장물에 대해서는 법원감정 결과를 채택하여 수용재결 당시의 평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인정받을 수 있는 총 손실보상금이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이미 인정된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토지 위에 공장 두 동, 야외수영장, 박물관 등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사업을 위해 이 토지를 수용하면서, 공장과 야외수영장은 불법 건축물로 보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박물관 등 기타 지장물에 대해서는 낮은 금액으로 보상금을 책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건축물들이 적법하게 건축되었거나 보상 대상에 해당하며, 평가액도 부당하게 낮다고 주장하며 총 1,361,058,900원의 증액된 손실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논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항소는 기각했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한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총 1,361,058,900원)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인정된 손실보상금 1,052,515,700원보다 더 적은 금액인 970,136,800원을 정당한 보상금으로 인정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공장과 야외수영장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지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장의 경우, 원고에게 이축권이 인정되지 않고,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되어 건축허가 또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장이 실제로는 건축허가를 받은 용도가 아닌 택배 집배송 시설로 사용되었으며, 애초부터 공장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가능성이 크고 주로 보상금만을 목적으로 신축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야외수영장의 경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고시 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건축허가가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영장 역시 본래 용도대로 사용된 적이 없고 불법적으로 택배 화물 시설로 이용되었으며, 농지전용허가 취소 사유가 존재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물관 등 기타 지장물에 대해서는 법원 감정 결과가 수용재결 감정보다 타당하다고 보아 법원 감정액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했습니다. 이 모든 판단을 종합한 결과, 원고가 청구한 보상금 증액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이축권 관련):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3조의5 제4호 (공장설립승인 및 취소):
구 농지법 제39조 제2호, 제42조 (농지전용허가 및 취소):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3항, 제4항 (행위제한 및 건축허가 효력 상실):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 대상 지장물 관련 법리 (불법 건축물 보상 제외):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