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가 파주시장으로부터 부과받은 도로점용료 1,767만 6,500원에 대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도로법 조항이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20년 2월 1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도로점용료 1,767만 6,500원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주식회사의 주장은 2015년 대표이사 H이 주유소 부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당시 구 도로법 제52조에 따른 '해당 시설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원을 확보한 자'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이 허가는 위법하고 그에 기반한 도로점용료 부과 역시 위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A 주식회사는 항소를 제기하여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미 도로와 연결되어 운영 중인 주유소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이, 도로에 새로운 시설을 연결할 때 적용되는 구 도로법 제52조의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도로점용료 1,767만 6,500원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H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당시 도로법 제52조에 명시된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 확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 사건은 도로에 새로운 시설을 '연결'하는 경우가 아니라 이미 연결된 시설을 '점용'하는 경우이므로 구 도로법 제5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도로법 제66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 도로법 제52조 (도로의 연결 허가): 이 조항은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 등에 다른 도로나 통로, 시설을 '연결'할 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시설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도로에 새로운 진출입로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요건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이 조항을 근거로 했으나, 법원은 이미 연결된 주유소를 점용하는 상황이므로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구 도로법 제66조 (점용료의 징수 등): 이 조항은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A 주식회사가 H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의 권리 의무를 승계받아 도로를 점용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들은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본 사례에서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대부분 인용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해서만 별도로 판단을 추가했습니다.
도로점용허가의 종류와 신청 요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설을 도로에 연결하는 경우 (구 도로법 제52조)와 이미 연결된 시설을 점용하는 경우 (구 도로법 제66조)에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다르며 요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설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원을 확보하는 것은 도로점용허가의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 발급된 도로점용허가를 승계받거나 권리 의무를 이전받는 경우에도, 허가의 적법성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과 그 법률이 해당 사례에 정확하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