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군법
이 사건은 경찰공무원이었던 원고 A가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양쪽 어깨에 부상을 입은 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어깨 부상 중 '양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에 대해서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지만,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른 부상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로 양쪽 어깨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양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양견관절 견갑하건 부분 파열, 양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등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7월 9일 서울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신청 상이들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등록 비해당 결정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일부 승소(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인정)했지만, '양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을 포함한 다른 상이들에 대해서는 패소하여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신청 당시 '양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 상이(부상)에 포함시켰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의 어깨 부상('양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과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이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인지, 그리고 그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국가유공자 요건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국가유공자 인정에 필요한 '주된 원인'과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에 필요한 '상당인과관계'라는 두 가지 다른 수준의 인과관계 증명에 대한 법원의 기준 적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 부분 중 '양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처분 중 '양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양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의 나머지 항소(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및 다른 부상에 대한 인정)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즉, 법원은 '양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이 신청 상이에 포함되며 직무 관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국가유공자 인정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1/2,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어깨 부상 중 '양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에 대해서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국가유공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하는 인과관계의 엄격성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로, 국가유공자는 부상 발생의 '주된 원인'이 직무 관련 사고여야 하지만 보훈보상대상자는 '상당인과관계'만 인정되면 된다는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므로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이 준용됩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요건: 두 법률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한 사람들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핵심은 직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과 직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로 인정하느냐에 있습니다.
증명 책임: 행정소송에서 특정 요건 해당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고는 자신의 부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 감정 결과의 효력: 의학적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법원의 감정 결과는 신뢰할 만한 증거로 간주됩니다. 감정 방법이 합리적이거나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존중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감정 결과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정형외과 전문가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들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입니다. 항소심에서 특별히 추가적인 판단이나 변경이 없는 부분에 대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원용할 때 사용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