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납세자 A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여 세금을 환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세무서장은 A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2020년 4월 4일 A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2,884,18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A는 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고 과세권 남용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세무서장의 손을 들어주며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 세무서의 경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납세자 A는 2014년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했고 그에 따른 세금을 환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의정부세무서장은 A의 소득세 신고 내용에 잘못이나 누락이 있다고 판단하여, 2020년 4월 4일 A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2,884,180원을 다시 부과했습니다.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과거에도 유사한 주장을 하였으나 다른 행정사건에서 기각되었고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습니다.
납세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여 세금을 환급받은 후에도 세무서가 신고 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를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재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그리고 이러한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신뢰보호원칙, 과세권 남용,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2,884,180원의 부과 처분이 유효함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납세자의 초기 확정신고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 당국이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을 경정하는 것은 적법하며, 이 과정에서 조세법률주의, 신뢰보호원칙, 과세권 남용,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등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만한 위법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을 한 후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이 조항은 세무서가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에 잘못이나 빠진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때, 이미 결정된 세금을 다시 바로잡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납세자의 초기 확정신고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었다고 보았으므로, 세무서의 추가 세금 부과(경정 처분)는 이 법률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2: 이 조항은 사업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할 때 적용되는 경비율에 관한 규정입니다. 납세자는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했으나, 세무서는 이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보고 실지조사 방식으로 세금을 경정했습니다. 이는 단순경비율 신고 방식 자체가 아닌, 그 신고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조세법률주의: 세금 부과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납세자는 세무서의 처분이 이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세금을 경정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뢰보호원칙: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어떤 공적인 약속이나 견해를 표명했고, 국민이 이를 믿고 행동했을 때, 행정기관이 나중에 그 약속이나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납세자는 세금을 환급받은 것이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소득세법상 경정 사유가 명확히 존재한다면, 기존의 환급 사실만으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어 경정 처분을 막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권 남용: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더라도, 그 권한을 정당한 목적이나 한계를 벗어나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납세자는 세금 부과 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처분이 이루어진 점을 들어 과세권 남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단지 제척기간 임박 처분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거주ㆍ이전의 자유 침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거주지를 옮기거나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납세자는 이 사건 세금 처분이 이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금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했더라도, 세무 당국은 추후 신고 내용에 잘못이나 누락이 발견될 경우 '실지조사'를 통해 세금을 재조사하고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비율을 적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내용이 무조건 맞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단 세금을 환급받았다고 해서 세금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추후 신고 내용에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견된다면, 세무 당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언제든지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인 '제척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세무 당국의 권한 남용으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권한 남용을 주장하려면 세무 당국이 부당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처분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세금 관련 문제로 인해 거주지를 옮기거나 이동할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단순한 추측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이미 과거에 유사한 세금 문제로 법원 판결을 받은 적이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특히 대법원 판결), 동일한 내용의 주장은 다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전 판결에서 다뤄진 쟁점들은 재판부가 다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