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피고 B단체가 주식회사 C에 내린 직접생산 확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C는 M회사의 특수인쇄 사업본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직접생산 확인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건을 구비한 것처럼 꾸며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받아들여 직접생산 확인 처분을 취소하였고, 이에 피고 B단체와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승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M회사는 대기업인 L사가 대주주가 되면서 직접생산 확인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M회사의 전 대주주이자 대표이사가 참가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주식회사 C는 M회사의 특수인쇄 사업본부를 인수했습니다. 주식회사 C는 M회사의 사업을 단계적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입찰 시점에 직접생산 확인에 필요한 인적·물적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나, 마치 요건을 구비한 것처럼 피고 B단체로부터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직접생산 확인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주식회사 C가 직접생산 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는지 여부 및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인지 여부, 그리고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 시 기득권 침해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B단체와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법원의 직접생산 확인 처분 취소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주식회사 C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처분은 최종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직접생산 확인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취소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익적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이를 쟁송을 통해 취소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와 달리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공익상의 필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C가 직접생산 확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구비한 것처럼 가장하여 확인을 받은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위법한 법률관계를 시정하는 공익이 주식회사 C의 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는 행정청에 재량권이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부정한 방법이 확인되면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취소'의 경우,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와 달리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라는 법리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위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은 쟁송을 통해 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입니다. 본 판결에서 1심 판결 내용을 인용한 것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른 절차적 근거입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직접생산 확인과 같은 수익적 처분을 받을 때는 모든 자격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해야 합니다. 설령 사업 인수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마치 갖춘 것처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면 해당 확인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과의 관계 변화로 자격 요건이 상실되었을 경우, 새로운 회사를 통해 자격을 우회적으로 획득하려 할 때는 그 과정의 투명성과 진정성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확인은 공익상 취소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개인의 기득권 침해 주장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