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 공무방해/뇌물 · 인사
이 사건은 국회의원이자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고인 A이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하여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학교법인 및 대학교의 재산을 사적으로 횡령하며, 불법 국제학교 운영 관련 범인도피를 교사한 일련의 범죄행위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인 A은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횡령 금액과 범죄수익은닉 금액을 조정한 후 뇌물수수죄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000만 원을, 나머지 죄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와 C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국회의원으로서 IT업체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했으며, 이와 관련해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이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학교 이사장으로서 학교법인과 대학교의 자금 19억 원을 서화 매매를 가장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유용하고, 135억 원 상당의 AO 건물 매수 시 교비회계 자금을 사이버대학 설립을 위해 부당하게 전출시키는 등 학교 재산을 횡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 A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불법 국제학교의 단속 상황에서 비서를 명의상 운영자로 내세워 경찰 조사를 받게 하고 벌금형을 받도록 교사하여 범인도피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 A에게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는지, 학교법인 및 대학교의 자금을 사적으로 횡령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했는지, 불법 운영된 국제학교의 실질적 운영자가 누구이며 피고인 A이 범인도피를 교사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47,632,499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2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의 항소와 피고인 B, C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공정성을 훼손하고 학교의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피고인 A의 책임을 엄중히 물었으며, 일부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금액을 조정한 후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및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처벌됩니다. 국회의원의 직무는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며, 직무 행위가 특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국회의원으로서 AI의 사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고, AI의 사업 진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차량 제공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뇌물수수액은 제공받은 고급 승용차의 월납입액 합계 47,632,49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횡령)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특히 영리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액이 클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횡령으로 간주됩니다. 피고인 A이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대학교 총장으로서 학교 자금을 서화 매매를 가장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거나, 사이버대학 설립을 위해 교비를 부당하게 전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횡령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의 원인이나 귀속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이 횡령한 학교 자금의 지출 근거를 만들기 위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행위가 이 법률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범인도피교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에게 성립하는 범인도피죄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범행을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교사행위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 A이 자신의 비서인 BB에게 불법 국제학교 운영의 책임을 지도록 묵시적으로 지시하고, BB이 이에 따라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자라고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한 행위가 범인도피교사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 (경합범 분리 선고) 국회의원이 그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죄에 대한 형과 다른 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특별 규정입니다.
고위 공직자나 학교 관계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부터 차량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편의를 제공받을 경우,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의 직무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인정되므로, 사적인 관계라 하더라도 직무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교법인이나 대학교의 자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거나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허위 계약서 작성 등으로 자금 지출의 근거를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 대신 처벌을 받도록 종용하는 행위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며, 명시적인 지시가 없더라도 상황과 관계를 통해 묵시적 지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 결정은 반드시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공적 자금을 다루는 경우 회계 처리와 서류 작성에 있어 조금의 허위도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