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와 B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합동으로 간음하고 피고인 A는 그 장면을 촬영한 뒤 협박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였고 고의도 없었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만취 상태와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검찰도 피고인들의 형량이 너무 가볍고 신상정보 공개 면제가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과 공개·고지 명령 면제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아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비 오는 밤에 술에 취하여 혼자 비틀거리고 있던 만 18세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인근 호텔로 데려갔고, 객실 내에서 피고인 A가 먼저 피해자와 성교를 한 뒤 피고인 B가 성교를 했으며, 그 중간에 피고인 A가 구강성교에 가세한 다음 마지막으로 피고인 A가 다시 성교를 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 A는 위 현장에서 자신의 구강성교 장면과 피고인 B의 성교 장면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했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신고를 당하게 되자 위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와 피고인들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양형이 적절한지 여부, 피고인 B의 자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결정의 적정성도 다뤄졌습니다.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과 검사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이 유지되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결정도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공개·고지 명령 면제 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형법 제299조(준강간)에 따르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본 사건은 2명 이상이 합동으로 범행하여 '특수준강간'에 해당하며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 '항거불능'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피해자의 음주량, 시간 경과, 평소 주량, 당시 언동, 성적 접촉 장소와 방식, 피해자의 연령 및 특성 등 제반 사정을 면밀히 살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판단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을 협박한 경우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후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무단으로 촬영했습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 (자수):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자수는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범행 부인이나 수사기관 질문에 응하는 자백은 자수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자수가 인정되더라도 형의 감경은 법원의 재량에 따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음주 상태의 피해자: 술에 취해 비틀거리거나 대화가 불안정한 상태, 기억이 단편적인 경우 등은 준강간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배를 피우거나 부분적으로 대화를 한 사실만으로 해당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의의 인정: 피해자가 만취 상태임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시도한 경우,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고 했음에도 억지로 상황을 만들려 했다는 가해자의 진술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블랙아웃 주장: 알코올 블랙아웃은 의식상실이 아닌 기억장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전반적인 상황과 피해자의 행위 통제 능력 저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만취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자수 인정 요건: 자수는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해야 성립합니다. 범행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진술한 경우 자수로 인정되지 않으며, 자수가 인정되더라도 법원이 임의로 감경할 수 있는 사유일 뿐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 촬영 및 유포 협박: 성관계 장면을 무단 촬영하는 행위는 별도의 중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이며,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는 행위는 더욱 가중처벌 대상(촬영물등이용협박)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