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지인의 배우자 명의로 필로폰이 든 우편물을 수령하려다 체포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필로폰 수입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아 D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제공하고 우편물을 찾으러 갔을 뿐, 그 우편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필로폰 970g을 수입하기로 B, C와 공모하지 않았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B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송금받았으나, 그 돈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B,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필로폰 수입 범행에 관여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B에게 송장 양식을 제공하고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필로폰 수입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우편물을 수령하러 간 것은 필로폰 수입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의 일로,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주상현 변호사
법무법인 난 ·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0-3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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