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와 B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대마) 등 마약류 관련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A는 추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두 피고인은 마약류 가액 산정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 성매수 사실 부인, 마약 소지 목적 등과 관련하여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류 '가액'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모든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필로폰, 케타민, MDMA(엑스터시), LSD, 대마 등 다양한 마약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일부는 실제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마약 거래와는 별개로 금품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와 사기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혐의를 일부 부인하거나 법 적용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항소심까지 이어졌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을 위한 마약류 가액 산정 시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의 증거능력과 신빙성 여부, 그리고 마약류 가액을 소매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피고인 A가 미성년자 I과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셋째, 피고인 B이 소지한 마약류가 판매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타인의 부탁으로 일시 보관한 것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 제2항에 규정된 마약류 '가액'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위헌성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모든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변호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이 마약류 암거래 시세를 통계적으로 취합하여 정규적·규칙적 업무활동에 의해 작성된, 특히 신용할 만한 문서로서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마약류의 최종 소비 형태를 고려할 때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모순되거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피고인 A의 원심 자백도 임의성과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B의 마약류 소지 목적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마약류 판매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했고, 공급책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인정되므로 판매 목적 소지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의 해악, 피고인 A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액'의 위헌성 주장에 대해서는 '가액'이 '시장에서의 통상 거래가액'을 의미하며, '마약류 월간동향'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충분히 산정 가능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마약류 관련 법률 위반 행위 중 마약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며,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소지한 마약류 가액이 2,931만 원으로 인정되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의 '가액'은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암거래 시세에 따르며, 통상 소매가격이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제조, 매매, 소지 등의 취급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마약류의 불법적인 거래 및 소지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미성년자와 금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및 제318조 제1항(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입니다. '마약류 월간동향'은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었고, 피고인 A가 증거 동의를 하여 제318조 제1항에 의해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헌법 제12조, 제13조)은 법률이 처벌하려는 행위와 그 형벌이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액'의 의미를 '시장에서의 통상 거래가액'으로 예측 가능하다고 보아, 이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는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 성매수 범죄의 해악, 피고인 A의 집행유예 중 재범 여부, 반성 여부 등이 양형 판단에 참작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련 가액 산정 시에는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과 같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자료가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판매 목적의 마약류는 통상 소매가격으로 가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이며,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의 부합 여부가 신빙성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사소한 부분의 불일치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쉽게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타인의 마약류를 보관하더라도 판매 목적을 인지하고 있거나 판매 행위에 협력한 정황이 있다면, 역시 마약류 판매 목적 소지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조항의 용어가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지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으로 그 의미를 예측할 수 있고 법원에서 합리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한다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