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에게 내려진 전보(직무 변경)가 부당한 업무명령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와 추가로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항소하였으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피고는 이 전보가 근로자 간의 인화와 직장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인사처분이라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제1심의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판사는 이 사건 전보가 피고의 정당한 인사처분으로 인정되며,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에 대한 전보 시 공식적인 인사발령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있으나, 이후 적절한 절차를 거쳐 공식적인 인사발령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전보를 부당하게 만드는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전보 이후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