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프랑스 법인 A는 선박용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를 국내 조선업체들에게 제공하면서,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통합하여 판매했습니다. 국내 조선 3사는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분리하여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받고자 했으나 A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의 이러한 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인 '끼워팔기'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끼워팔기 행위가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내 조선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과징금 산정 시 '관련 매출액'을 엔지니어링 서비스가 아닌 전체 기술 라이선스 실시료로 본 것은 위법하므로 과징금 납부명령은 취소되었습니다.
프랑스 법인 A는 LNG 화물창 기술인 H와 I에 대한 라이선스를 국내 조선업체들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실시료를 받아왔습니다. A는 1994년 설립 이후 기술 라이선스와 해당 기술을 구현하는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통합하여 조선업체에 직접 제공하는 사업모델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B, D, C 등 국내 주요 조선업체들은 2015년 말부터 2020년 6월까지 A에 대해 라이선스와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분리하여 계약하고, 조선업체들이 직접 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대신 실시료를 인하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A는 엔지니어링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며 기술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통합 제공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분리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A의 이러한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했고, A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면서 별개의 서비스인 엔지니어링을 통합하여 판매하는 '끼워팔기'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기술 라이선스 사용자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 해당 기술에 대한 이해와 자체 엔지니어링 역량을 갖추게 된 상황에서는 기술 제공자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할 때는 정확히 어떤 시장에서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는지를 명확히 하고, 이에 해당하는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여 과징금 산정의 신중성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