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화장실과 카페를 무단으로 설치하고 영업한 것에 대해 피고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원상회복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영업이 치유농업에 해당하며, 따라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개발제한구역법과 농지법을 위반했다며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화장실 설치와 카페 운영이 개발제한구역법과 농지법에 위배되며, 이에 대한 행위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은 허가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카페 영업과 관련된 행위들이 농지의 용도에 맞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