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철원군으로부터 돼지 사육시설 5동에 대한 6개월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원고(농장주)가 이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전 소유주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중 관계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정지도로 인해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못했으며, 따라서 사용중지 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무원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원고 측의 법령 미숙지 및 문의 과정에서의 설명 부족 등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축사는 이전 소유주 E이 2004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취득한 6개 동의 축사로,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모두 '축사(계사)'였습니다. E은 2005년 돼지 사육업 등록을 했으나, 배출시설 설치허가는 1개 동에만 돼지 사육용, 2개 동에 닭 사육용으로 받고 나머지 3개 동은 허가 없이 돼지를 사육했습니다. 2015년 철원군 조례 개정으로 해당 축사는 돼지 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에 편입되었고, 2014년 가축분뇨법 부칙에 따라 기존 시설의 적법화 유예기간(2018년 3월 24일까지)이 주어졌습니다. E은 축사 매도 협상 중인 2017년부터 2018년 1월경까지 철원군청에 건축물 용도 변경 및 배출시설 허가 등에 대해 문의했지만, 공무원들로부터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어서 적법화 대상이 아니다'라는 등의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8년 8월 철원군이 건축물대장 용도를 '축사(돈사)'로 변경해 주었으나, 배출시설 변경신고가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이후 원고 A가 2018년 12월 축사를 임차하여 돼지 사육업 허가를 받고 돼지를 사육했으나, 기존 1개 동을 제외한 5개 동에 대한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아 2019년 5월 철원군으로부터 6개월 사용중지명령을 받게 되면서 이 사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철원군수가 원고에게 내린 돼지 사육시설 사용중지명령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전 소유주 E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동안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행정지도가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E의 허가 미취득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용중지명령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철원군수가 원고에게 내린 돼지 사육시설 5동에 대한 6개월 사용중지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이전 소유주 E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문의 내용과 경위가 일관되지 않았고, 객관적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공무원들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2014년 개정 가축분뇨법 부칙 제8조에 따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치는 주로 불법건축물로 인해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며, 이 사건처럼 적법하게 건축되었으나 허위로 축종을 변경하거나 배출시설 허가 없이 사용한 이례적인 상황까지 상정하여 마련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셋째, E은 2015년 조례 시행일부터 2018년 3월 24일까지 약 2년 9개월의 적법화 유예기간 동안 충분히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거나 문의 과정에서 시설의 특이한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공무원들의 상담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의 범위 내에 있으며, 이례적인 상황까지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경우에도 적법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 위배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축사 등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는 가축분뇨법, 건축법,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존 시설이라도 용도 변경 시에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행정기관에 문의할 때는 구두 안내에만 의존하지 말고 문의 내용과 답변을 문서로 요청하거나 상세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행정지도나 공적 견해표명은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같은 특별 프로그램은 그 취지, 적용 대상, 요건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시설이 어떤 요건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니 적법화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만으로 모든 가능성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축사를 운영하거나 인수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의 최신 조례를 통해 가축 사육 가능 여부와 제한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 준수 의무를 게을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행정기관의 잘못된 안내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있다면 신뢰보호 원칙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용도, 축산업 등록 내용, 배출시설 허가 내역이 실제 시설의 현황과 일치하는지 항상 확인하고,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