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A 주식회사가 해외 계열회사에 신용공여를 한 행위로 인해 금융위원회로부터 32억 1천5백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자 이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는 항소심에서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해외 계열회사 신용공여 금지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며 금융당국의 질의 회신을 통해 해당 행위가 허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서 해외 계열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형태의 신용공여를 제공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일반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조항만을 문의하였고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A 주식회사의 행위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해외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32억 1천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계열회사 신용공여가 법적으로 금지되는지 여부 그리고 금융당국의 질의 회신이 해당 행위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융위원회가 2019년 6월 26일 A 주식회사에 부과한 32억 1천5백만 원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일반 금융투자업자 간의 해외 계열회사 신용공여 규정이 다름을 명확히 하고 A 주식회사가 질의 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임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금융감독원의 답변이 금지 행위를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징금 부과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금융투자업자는 본인이 어떤 유형의 사업자인지 (예를 들어 일반 금융투자업자인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지) 명확히 인지하고 그에 맞는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금융 당국에 법규 해석이나 허용 여부를 질의할 때에는 본인의 사업자 유형과 관련된 모든 법규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질의응답은 특정 상황에 대한 공식적인 허가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는 고의성 유무 외에도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 결과 동기 사후 수습 노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특정 제재 수준을 받았다고 해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유사 사건의 처분 사례를 들어 형평성을 주장할 때에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액수 그리고 법령 개정 여부 등 관련 법적 상황이 동일한지 면밀히 비교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