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제1심 판결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제1심에서 제기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을 항소 이유로 제시했으며,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검토한 결과,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와 피고의 항소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양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