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종로세무서장과 동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쟁점토지의 지분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망인이 지분을 취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 물권변동의 효과가 소급하여 발생하므로 망인이 쟁점토지의 지분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토지는 망인이 상속받은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로, 망인이 사망할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망인에게 귀속된 재산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부과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으며, 망인의 지분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독자적 견해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