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단법인 A는 공유수면에 건축물과 공작물을 무단으로 설치하였고, 가평군 B면장은 이에 대해 철거 명령과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사단법인 A는 두 차례에 걸쳐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신청했으나 모두 거부되자, 이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첫 번째 거부처분은 절차상 위법하나, 두 번째 거부처분은 원상회복 의무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단법인 A는 가평군 내 공유수면에 기도방 건물 일부, 본채 건물 일부(석축 및 정자 포함), 석교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사용했습니다. 이에 가평군 B면장은 2014년 4월 8일, 이 시설물들이 공유수면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건축물 일부와 공작물(석축, 정자 등)의 철거를 명령하고 침범 토지 196㎡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수차례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행정대집행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8년 11월 6일과 2019년 11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공유수면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 신청들을 모두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른 신청(법정민원)을 접수하고서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근거로 그 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공유수면에 무단으로 설치된 공작물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가 최초의 철거 명령 대상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전체 무단 설치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공유수면에 설치된 건축물 및 공작물이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19년 12월 18일 원고에게 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합니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즉, 법원은 2018년 11월 29일자 1차 거부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지만, 2019년 12월 18일자 2차 거부처분은 원상회복 의무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가평군 B면장)의 항소가 일부 인용되어 1심 판결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법원은 행정청이 법정민원(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구하는 신청)에 대해 민원처리법 제21조를 적용하여 실질적인 심사 없이 처리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무단 점용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시설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공유수면 관리·이용에 지장이 없다는 점은 신청인이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일부 공작물에 대해서만 철거 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나머지 부분의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거부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취소되었으나, 두 번째 거부처분은 면제 요건 불충분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일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약칭: 공유수면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 법리: 행정처분에 여러 개의 처분 사유가 있을 때, 그중 일부 사유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다른 적법한 사유가 존재하여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즉,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사유가 타당하다면 처분 자체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