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학교법인 A는 서울 강북구의 임야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된 것에 대해, 해당 수용재결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법인 측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조항이 상위법의 취지에 반하고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 및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위헌이거나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시행령 조항이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정되었으며, 공용수용은 학교법인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적어 기본재산의 산일 위험이 경미한 '신고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손실보상금을 동일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증명 책임은 학교법인 측에 있다고 보지 않아, 학교법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수용재결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학교법인 A가 소유한 서울 강북구 B 임야 4,150m²에 대해 수용재결(사건번호 18수용0185호)을 내렸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자 항소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토지 수용에 관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조항이 위헌·위법하여 수용재결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학교법인 A에게 한 서울 강북구 B 임야 4,150m²에 관한 수용재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2호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있어 '경미한 사항'을 신고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상위법인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이나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용수용은 학교법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적어 기본재산 산일 위험이 경미하므로 관할청의 허가가 아닌 신고로 충분하며, 손실보상금의 동일 용도 사용 증명 책임은 피고에게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기본재산의 관리):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때 또는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를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학교법인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을 유지·보전하여 사립학교가 공적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2호 (경미한 사항의 범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중 하나로, '토지보상법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손실보상금을 당해 기본재산의 용도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공용수용의 경우 학교법인의 자의적이고 방만한 재정운영이 개입될 여지가 적고 재결 자체로 기본재산이 산일될 위험이 경미하다고 보아, 손실보상금을 동일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신고 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 보장): 이 조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의 자율성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국가는 학교제도에 관한 포괄적인 형성권과 규율권을 가집니다. 법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대학의 자율성을 제한하기보다는 오히려 완화하고, 학교재정의 건전성을 보호하려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법 한계 내에 있다고 보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 (법리): 국가 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2호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그 취지에 부합하며, 공용수용이라는 특성상 학교법인의 자의적인 재정 운영으로 인한 기본재산 산일 위험이 경미하여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아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회계의 구분):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에 속하는 회계(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교비회계의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등의 사용 용도를 제한하여 학교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규정은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기본재산의 손실보상금이 교비회계로 편입되어 당해 기본재산의 용도와 동일하게 사용되는 구조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